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첨부 문서 1: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=== * 1. 2010년 제4대 행정장관을 인선하는 선거위원회는 모두 1200명이며 다음 각 분야의 인사로 구성한다. * 상공, 금융계 300인 * 전문업계 300인 * 노동, 사회서비스, 종교 등 분야 300인 * 대표, 홍콩특별행정구 전국인민대표대회, 홍콩특별행정구 전국정협위원의 대표 300인 * 선거위원의 매 임기는 5년이다. * 2. 150명보다 적지 아니한 선거인원은 행정장관 후보자를 연합하여 추천할 수 있다. 선거인원 1인당 1명의 후보자만을 추천할 수 있다. * 3. 각 분야의 구분 및 각 분야 종 어떠한 조직은 선거위원의 인원수를 선거 인원의 인원수를 선출할 수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가 민주, 개방의 원칙에 근거하여 제정한 선거법으로 규정한다. 선거위원은 개인의 신분으로 투표한다. * 4. 100명보다 적지 아니한 선거인원은 연합하여 행정장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 선거인원 1인당 1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. * 5. 선거위원회는 추천 명단에 근거하여 1인 1표의 무기명투표로 행정장관 후보자를 선출한다. 구체적인 방법은 선거법으로 규정한다. * 6. 제1대 행정장관은 《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홍콩특별행정구 제1대 정부와 입법회의 선출방법에 관한 결정》에 따라 선출한다. * 7. 2007년 이후의 각 임기의 행정장관의 선출방법은 필요에 따라 개정하며 반드시 입법회 전체의원 3분의 2 이상의 통과로 의결하고 행정장관이 동의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을 득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